[신화망 베이징 1월2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택배 포장 중금속과 특정 물질 제한' 강제성 국가 표준이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는 택배 포장에 관한 최초의 강제성 국가 표준으로 유독·유해포장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택배 포장 안전의 하한선과 레드라인을 설정했다.
중국의 택배 처리량은 '연평균 100억 건'에서 '월평균 100억 건'으로 대폭 성장했다. 이에 택배 녹색포장의 표준화·순환화·감량화·무해화는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준 중국의 택배 녹색포장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은 택배 봉투, 포장백, 포장 박스, 전자 운송장, 테이프, 충전재, 용기 등 주요 택배 포장 용품을 포괄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