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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월 중순부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 RCEP 관세율 적용

출처: 신화망 | 2022-02-24 16:11:48 | 편집: 陈畅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촬영한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의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베이징 2월24일] 중국이 오는 3월 18일부터 말레이시아산 수입품 일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밝혔다.

해당 관세율은 말레이시아에서 RCEP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수입품에는 아세안(ASEAN) 회원국에 적용되는 RCEP 발효 1년차 관세율이 적용된다. 차기 연도의 관세율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협정으로 2012년 협상 개시 후 8년 만인 2020년 11월 15일에 체결됐다.

RCEP은 지난 1월 1일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됐고 이후 2개국에서 추가로 발효돼 총 12개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RCEP이 발효되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90% 이상의 상품무역이 제로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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