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안전한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 확보에 나선다-Xinhua

베이징, 안전한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 확보에 나선다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3-04-16 09:15:28

편집: 朴锦花

직원들이 지난해 2월 23일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진둥(金東)구에 위치한 전기자전거 조립공장에서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베이징 4월16일] 중국에서 불안전한 전기자전거 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이징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도시 관리의 '고질병'인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 운영관리 서비스 규범'(이하 규범)을 발표했다. 해당 규범에 따라 베이징시는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 단자 통일을 단계적으로 시(市)급 관리 플랫폼에 포함시켜 500만 대에 육박하는 전기자전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로운 표준을 포함한 해당 규범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범은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을 고온이나 인화∙폭발 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충전 시설이 하수∙수도∙가스∙전기 등 지하 시설관 및 맨홀 뚜껑과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통로∙대피통로∙소방차로를 점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되도록 요구했다. 이어 충전대의 충전 콘센트 설치를 지면에서 0.8~1m 떨어트려야 하며 충전 장소에는 빗물 차단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한 충전 과정도 다루어졌다. 규범에 따르면 시설 운영 상태 및 설비 사용, 시설 방치, 고장 등 충전 시설의 실시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충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충전 시설 및 차량 충전 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사용자에게 고지한다. 동시에 충전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다. 또한 위치∙이용률 등에 근거해 검사 빈도를 등급에 따라 분류 관리하며 검사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진행하고 충전 설비는 적어도 매년 1회 유지∙보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범에는 대중의 관심사인 충전 비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규범은 요금 기준이 관련 주관부서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충전 단가, 충전량, 요금 총액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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