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베이징 8월 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4일 '스마트커넥티드카(ICV)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GB 44721-2026) 강제성 국가표준이 최근 승인·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ICV 도로 시험·시범 운영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L3(조건부 자율주행) 차량 모델 2종이 허가를 받아 조건부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표준화 수요가 높아지자 공신부도 ICV 표준 체계 구축과 시급한 핵심 표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강제성 국가표준은 L3·L4(지정 구역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M유형·N유형 차량에 적용되며, 자동 주차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중국의 산업 발전과 업계 감독·관리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실현 가능성, 산업 적합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성·명확성을 갖춘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안전 요건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통일된 안전 기준을 제시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