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라이브방송 계약 양식' 배포...지재권∙소비자 권익 등 맹점 해소 기대-Xinhua

베이징, '라이브방송 계약 양식' 배포...지재권∙소비자 권익 등 맹점 해소 기대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5-07-11 07:27:18

편집: 陈畅

[신화망 베이징 7월11일] 베이징시 시장관리감독국이 최근 '베이징시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계약서(양식)'를 공식 배포했다.

해당 문건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와 라이브방송 스튜디오 운영자 간의 서비스 계약을 대상으로 한 중국 최초의 계약서 양식으로, 양측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업계의 규범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라이브방송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방송을 시청하며 상품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브방송을 통해 제3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유도해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활동에서 운영자 자격과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맹점이 존재했다. 그 외에도 운영자 방송 계정과 방송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귀속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할 규정도 미흡해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어려움을 줬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복숭아를 판매하고 있는 진행자. (사진/신화통신)

이번에 발표된 계약서 양식은 ▷허가증 보유 영업 약정 ▷정보 공시 ▷계정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소비자 보호 책임 등을 규정했다. 계약 조항은 라이브방송 스튜디오 운영자가 반드시 허가증을 갖춰 영업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라이브방송 스튜디오 운영자가 자신의 영업 정보·상품 실제 판매자 정보·인공지능(AI) 활용 표시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실한 영업을 유도했다.

'2024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가 열린 서우강(首鋼)산업단지에서 진행자가 라이브방송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快手)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플랫폼과 라이브방송 스튜디오 운영자 간 분명하고 규범화된 가이드라인이 잡혔다"면서 "허가증 영업, 지재권 귀속, 소비자 권익 보호 책임 구분 등 핵심 조항이 생겨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플랫폼 생태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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