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베이징 1월29일]중국과 태국이 28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은 오는 3월 1일에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일반 관용여권 및 일반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과 일반 여권을 소지한 태국인은 무비자 입국과 상대국에서 최대 30일(180일마다 90일 이내)의 체류가 허용된다. 취업∙학업∙취재∙거주 및 기타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으로 입국해 상대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입국 전 반드시 관련 비자를 받아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