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9월10일] 8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됐고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이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시행 계획과 관련 설비에 합격 판정을 내린 정부의 의견을 취소하고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에는 130만t(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내 대량의 탱크가 폐로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일본 국내외 거센 반발에 부딪쳤음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