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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자전거 실내 반입 금지...화재 위험 줄어드나

출처: 신화망 | 2021-09-26 13:40:35 | 편집: 朴锦花

[신화망 베이징 9월26일] 중국의 '고층 민간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규정'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층 민간 건축물 공동 현관, 대피 통로, 계단실, 비상구 등에 전기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중국 내 등록된 전기자전거의 수는 약 3억 대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전기자전거로 인한 화재 역시 매년 2천 건씩 발생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한 남성이 5월 청두(成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자전거에 갑자기 불이 붙었다. 화염은 3초 만에 엘리베이터를 전소시켰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에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진 순간이었다.

이에 중국 각지마다 전기자전거 실내 반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상하이시 비(非)자동차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상하이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전기자전거의 실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상하이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위적, 그리고 기술적 방법을 취해 전기자전거의 반입을 막고 있다.

상하이시 푸둥(浦東)신구 루자쭈이(陸家嘴)가도(街道, 한국의 동)의 한 단지에서는 CCTV가 실시간으로 단지 안을 모니터링하다가 전기자전거가 건물 내에 진입하면 경고음을 보낸다.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 산둥(山東)성 웨이팡(濰坊)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엘리베이터에 전기자전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반입 전면 금지 조치도 효과가 있었지만, 관건은 부대시설 확보다.

상하이시 펑셴(奉賢)구 소방구조대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의 대부분이 충전 중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기자전거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상하이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단지 내 스마트 주차장 2곳이 설치됐고 모두 156개 비자동차 주차공간이 마련됐다"면서 "충전기 4대와 40대 충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차나 충전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세 번째 스마트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조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이 가능하고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위험을 낮췄다. (사진/왕천양 기자)

2020년 말까지 상하이 시내 4천200여 곳의 주택 단지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이 새로 확충됐으며 부대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됐다. 장리신(張立新) 상하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은 올해 500개 주택단지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충전난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충전기 교환을 들 수 있다. 중국 내 20개 이상 전기자전거 충전기 교환 업체가 있으며 많은 단지에 공유 보조배터리나 스마트 택배 보관함과 비슷한 교환기가 설치돼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로 교환해갈 수 있다.

건물 내 전기자전거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가 한 아파트 내 복도에 붙어 있다. (사진/왕천양 기자)

상하이시 푸둥신구 도시관리집법국 관계자는 "건물관리서비스 유관 부처가 관련 법규 홍보에 힘써야 한다"면서 "단지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즉시 적발해 주택단지 공용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쑨젠핑(孫建平) 퉁지(同濟)대학 도시위험관리연구원 원장 역시 전기자전거 주차장, 충전소 등을 확충하고 충전소 소방기술표준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며 소규모 소방소가 즉시 화재 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물 내 공용 구간 적재 금지라는 신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이 전기자전거 관리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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