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황옌다오' 영해기선 발표..."필리핀 '해양구역법' 단호히 반대"-Xinhua

中, '황옌다오' 영해기선 발표..."필리핀 '해양구역법' 단호히 반대"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4-11-11 17:36:52

편집: 朴锦花

[신화망 베이징 11월11일] 중국 정부가 10일 황옌다오(黃岩島)의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황옌다오 영해기선에 대한 성명

2024년 1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서 1992년 2월 25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의 영해기선을 발표한다.

황옌다오의 영해기선은 아래의 각 인접 기점 사이의 직선 연결선이다.

1. 황옌다오1 북위 15°08.1′ 동경 117°50.9′

2. 황옌다오2 북위 15°07.4′ 동경 117°50.8′

3. 황옌다오3 북위 15°07.0′ 동경 117°50.6′

4. 황옌다오4 북위 15°06.6′ 동경 117°50.2′

5. 황옌다오5 북위 15°06.1′ 동경 117°49.5′

6. 황옌다오6 북위 15°06.3′ 동경 117°44.2′

7. 황옌다오7 북위 15°07.3′ 동경 117°43.1′

8. 황옌다오8 북위 15°12.7′ 동경 117°42.6′

9. 황옌다오9 북위 15°13.1′ 동경 117°42.8′

10. 황옌다오10 북위 15°13.4′ 동경 117°43.3′

11. 황옌다오11 북위 15°13.5′ 동경 117°43.9′

12. 황옌다오12 북위 15°13.5′ 동경 117°44.4′

13. 황옌다오13 북위 15°09.6′ 동경 117°49.7′

14. 황옌다오14 북위 15°09.0′ 동경 117°50.4′

15. 황옌다오15 북위 15°08.5′ 동경 117°50.8′

16. 황옌다오1 북위 15°08.1′ 동경 117°50.9′

지난 9월 10일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岩島) 부근 해역을 순찰하는 중국 해경 쓰팡(四方)함을 드론으로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의 영해기선을 설정해 발표했다. 이는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중국 정부의 정상적인 조치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다.

필리핀이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공포해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을 국내법 형태로 고착화하려 한다. 중국의 황옌다오와 난사(南沙)군도 대부분의 섬과 암초 및 관련 해역을 불법적인 해상구역에 포함시켜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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