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23일] 중국이 오는 2024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1천1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그중 첨단 제조업의 혁신·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염화리튬, 저농도비소형석,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자원, 핵심 설비, 부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된다. 또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및 원료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도 낮아진다. 그밖에 스위트콘, 고수, 우엉 종자에 대한 수입 관세와 고순도 알루미늄의 수출 관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중국 산업 발전 및 수급 상황 변화에 맞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약속 범위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6세대 이하 LCD 유리기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는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 국가(지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특혜무역협정(PTA)에 따라 20개 협정을 기반으로 30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니카라과의 FTA가 1월 1일부터 발효돼 관세가 인하된다.
최저개발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를 맺고 문서 교환을 완료한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중국 우위 제품의 국제 시장 경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부 품목을 조정해 인테리어용 원지, 첨단 철강 제품 등 세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조정 후 세칙상 총 관세 품목은 8천957개에 이르게 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