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후 반송 상품 세수 정책 시행 연장-Xinhua

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후 반송 상품 세수 정책 시행 연장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3-09-01 08:52:47

편집: 陈畅

 

 

지난 10일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진이(金義)종합보세구 창고에서 작업자들이 각지로 보내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포를 스캔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베이징 9월1일]중국 재정부∙해관총서(관세청)∙세무총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후 반송 상품 세수 정책 시행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관(세관) 관리감독 코드(1210, 9610, 9710, 9810) 항목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부진, 반품 등 이유로 반송된 상품(식품 불포함)에 대해 수출 관세 및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소비세가 면제된다. 

수출 시 이미 수출 관세를 징수한 경우엔 이를 환급한다. 수출 시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내수용 화물 반품 관련 세수 규정을 참조해 집행한다. 기타 경우는 '재정부∙해관총서∙세무총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상품 세수 정책에 관한 공고'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개최 지원을 위해 재정부는 해관총서∙세무총국과 30일 함께 CIFTIS 수입 전시품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2024~2025년 기간 열리는 CIFTIS 전시 기간 판매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내의 수입 전시품에 대해 수입 관세,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소비세가 면제된다. 담배∙술∙자동차를 비롯해 '수입 시 면세 대상이 아닌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에 포함된 상품, 멸종 위기 동식물 및 제품, 국가가 수입을 금지한 상품 등은 세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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