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제네바 3월31일] 유엔 제네바 사무국 및 스위스 기타 국제기구 주재 장돤(蔣端) 공사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미국이 인디언에게 저지른 종족 말살(genocide) 범죄를 폭로하고 인권이사회 등 다자 인권기관이 미국의 종족 말살 범죄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장 공사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학살, 쫓아내기, 강제 동화 등의 수단을 통해 인디언의 생존권과 정치∙경제∙문화 등 기본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육체∙문화적으로 인디언을 말살하려 하는 등 종족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디언 인구는 15세기 말 500만 명에서 20세기 초 23만7천 명으로 급감했고 많은 부락이 완전히 멸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디언 여성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대다수 인디언 어린이는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지거나 백인 가정에서 동화되었고, 민족 언어 사용과 민족 의상 착용이 금지되었으며, 많은 아동들이 학대와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장 공사는 “미국이 인디언에 시행한 종족 말살은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종주의 문제”라면서 “오늘날 인디언은 미국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변적인 지위에 있다. 미국의 모든 소수인종 중 인디언의 평균 수명이 가장 짧고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인디언에 대한 종족 말살 범죄는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받아야 하며, 인디언 피해자 및 그 후손들은 배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인디언 권리 침해 법률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인권이사회,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포함한 다자 인권기관은 미국의 종족 말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