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31일] 얼마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배포한 ‘하사관 임시조례’, ‘의무병 임시조례’, ‘하사관 경력개발관리 임시규정’, ‘사병 전역업무 임시규정’, ‘사병제도 개혁 전환 과도기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등의 부수법규가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승인을 거쳐 2022년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하사관 임시조례’, ‘의무병 임시조례’와 관련 부수법규의 배포·시행으로 군 사병 관리가 한층 법치화·규범화·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당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의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수준 높은 사병들의 양성 가속화에도 큰 의미가 부여될 전망이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