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15일] 신화통신은 14일 리잔수(栗戰書)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13기 전인대 5차회의에 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전문 보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13기 전인대 5차회의는 3월11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를 의결하고 해당 보고를 비준했다.
보고서는 ▲헌법 관련 법을 보다 더 완비해 헌법의 최고 법률 지위와 권위, 효력 수호 ▲당과 국가 업무 전반을 둘러싸고 법 제정 및 개정을 가속화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법적 보장 제공 ▲감독과 실효를 강화해 ‘1府1委2院’(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인민감찰원)의 법에 의거한 직무 이행을 감독하고 당 중앙의 중대한 결정 배치의 관철 이행 보장 ▲대표가 법에 의거해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 및 보장 ▲국가의 전반적 외교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인민대표대회의 대외 업무 추진 ▲전 과정 인민민주 건설을 추진하고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본 포지셔닝을 견지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건설 강화 등 6개 부분에서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회고했다.
보고서는 향후 1년의 주요 임무에 대해 ▲19기 6중 전회 정신과 중앙 인민대표대회 업무회의 정신 관철 ▲체계적이고 완비된 제도 체계로 헌법 시행 보장 ▲입법 업무의 계통성, 완정성, 협동성 강화 ▲인민대표대회 대표 역할 발휘 ▲‘4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무위원회 건설 강화 ▲법률감독과 업무감독, 인민대표대회 대외 업무를 성실히 할 것 등을 배치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