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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번역) 중국 최초의『수출규제백서』 발간

출처: 신화망 | 2021-12-29 15:53:15 | 편집: 朴锦花

中国首次发布出口管制的白皮书

중국 최초의『수출규제백서』 발간

 

国务院新闻办公室29日发布《中国的出口管制》白皮书。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수출규제백서』를 발간했다.

 

这是中国首次发布出口管制的白皮书,旨在全面介绍中国完善出口管制治理的立场、制度和实践,阐述中国维护世界和平与发展,维护国家安全和国际安全的主张和行动。

이는 중국이 최초로 수출 규제에 관해 기술한 백서로, 수출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제도 이행 현황을 소개했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 안보와 글로벌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국의 구상과 실천 계획을 담았다.

 

白皮书指出,当今世界正经历百年未有之大变局,不稳定性不确定性显著上升,国际安全体系和秩序受到冲击,世界和平面临多元挑战和威胁。公正、合理、非歧视的出口管制,对于有效应对新形势下国际和地区安全风险与挑战、维护世界和平与发展,地位和作用日益凸显。

백서는 “현재 세계가 백 년 만의 대변혁을 맞이하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 체계와 질서가 타격을 받고 세계 평화도 다차원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규제는 새로운 정세 속의 국제사회와 지역 안보 리스크 및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대안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白皮书指出,各国普遍高度重视和积极推进出口管制工作,通过建立和执行法律制度,加强和规范出口管制。中国作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世界货物贸易和制造业第一大国,始终本着维护国家安全,维护世界和平与地区安全的原则,不断完善出口管制治理。

백서는 현재 세계 각국이 수출 규제에 주목하고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 수립을 통해 수출 규제 질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역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최대의 상품무역 및 제조업 국가로서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지역 안보 수호 원칙에 따라 수출 규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白皮书介绍,进入新时代,中国坚持总体国家安全观,更加积极地融入经济全球化进程。中国着眼于更好地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和建设更高水平的平安中国,实现高质量发展和高水平安全的良性互动,推动出口管制体系现代化,出口管制治理取得新发展、新成就。

백서는 신 시대에 들어선 중국은 ‘종합국가안보관’을 지향하며 경제 세계화에 적극 편입하고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신규 체제인 개방형 경제와 더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을 목표로 양질의 발전, 높은 수준의 안보 간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출 규제 체계의 현대화, 수출 규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발전과 성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白皮书还指出,中国从全球视角思考责任担当,认真履行国际义务,加强国际交流与合作,以实际行动积极参与出口管制国际协调,推动相关国际进程,与各国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为世界和平与发展注入了正能量。

백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각도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수출 규제에 관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제 프로세스를 진척시키며 각국과 손잡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白皮书全文9千余字,由前言、正文和结束语三部分组成。正文包括四个部分,分别是:中国出口管制的基本立场、不断完善出口管制法律制度和管理体制、持续推进出口管制体系现代化、积极开展出口管制国际交流与合作。

백서는 머리말, 본문, 맺음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천여 자 분량이다. 본문은 ‘수출 규제에 관한 중국의 기본 입장’, ‘수출 규제 법률 제도와 관리 체제 개선’, ‘수출 규제 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 ‘적극적인 수출 규제 국제 교류와 협력 추진’ 등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出口管制是指对两用物项、军品、核以及其他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相关的货物、技术、服务等物项出口,采取禁止或者限制性措施,是国际上通行的做法。

수출 규제란 민군양용품, 군용품, 원자력(핵) 및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이행 등의 국제적 의무 수행과 관련된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항목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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