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27일] “미국은 이른바 ‘웨이우얼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해 신장 사안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이는 괴롭힘의 구현이고 강도적 논리의 연장이며 냉전적 사고의 부활이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정부 쉬구이샹(徐貴相) 대변인은 25일 베이징에서 “미국의 이런 행동은 완전한 잘못된 것이자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위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얼마 전 이른바 ‘웨이우얼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한 것에 대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정부는 25일 베이징에서 신장 관련 문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초청된 신장의 간부와 주민들은 현장 발언과 영상 참여 등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겪은 바를 술회하면서 사실과 진실로 거짓말과 위증에 반박했다.
쉬 대변인은 미국 측의 이른바 ‘법안’은 신장의 노동실태를 심각히 왜곡했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배했으며 인류 사회의 공동 가치를 심각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장은 각 민족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존중 및 보장하고 있으며 일련의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내놓고 일련의 취업 플랫폼을 구축해 각 민족 주민들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허위 정보와 거짓말, 유언비어에 기반해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가지고 신장의 노동 보장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방법은 불공정하고 비객관적이며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내놓은 이른바 ‘법안’은 발전하고 진보하는 신장의 역사적 과정에 추호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인권과 관심은 거짓이고 패권과 파괴가 진짜라는 그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냈다.” 그는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 및 실천은 국제 노동과 인권 표준에 부합한다. 반면 미국을 관찰하면 대량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강제노동 문제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인디언 강제노동 방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는 대량의 강제노동 현상이 존재한다. 특히 인디언이 미국에서 당한 강제노동은 가공할 만하다. 미국의 발전사는 인디언에 대한 추방과 학살, 강제 동화(同化)로 가득 차 있으며 인디언은 미국 사회에서 나날이 쇠미(衰微)해져 사라지고 있는 인종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장 노동자들은 노동 입법에서 배제되는 것 외에 기본권리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영 교도소 중의 강제노동 상황은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며 소년공을 핍박하는 현상은 치가 떨리게 한다. 미국의 노동 취업 분야에는 광범위한 성차별 문제가 존재하며 장애인들이 취업에서 당하는 차별과 편견은 더더욱 충격적이다……쉬 대변인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며 “미국 지도자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깊이 반성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해 신장 사안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이는 괴롭힘의 구현이고 강도적 논리의 연장이며 냉전적 사고의 부활이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정부 쉬구이샹(徐貴相) 대변인은 25일 베이징에서 “미국의 이런 행동은 완전한 잘못된 것이자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위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얼마 전 이른바 ‘웨이우얼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한 것에 대해 신장웨이우얼자치구 정부는 25일 베이징에서 신장 관련 문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초청된 신장의 간부와 주민들은 현장 발언과 영상 참여 등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겪은 바를 술회하면서 사실과 진실로 거짓말과 위증에 반박했다.
쉬 대변인은 미국 측의 이른바 ‘법안’은 신장의 노동실태를 심각히 왜곡했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히 위배했으며 인류 사회의 공동 가치를 심각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장은 각 민족 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존중 및 보장하고 있으며 일련의 적극적인 취업 정책을 내놓고 일련의 취업 플랫폼을 구축해 각 민족 주민들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허위 정보와 거짓말, 유언비어에 기반해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가지고 신장의 노동 보장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방법은 불공정하고 비객관적이며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내놓은 이른바 ‘법안’은 발전하고 진보하는 신장의 역사적 과정에 추호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인권과 관심은 거짓이고 패권과 파괴가 진짜라는 그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냈다.” 그는 “신장의 노동∙취업 보장정책 및 실천은 국제 노동과 인권 표준에 부합한다. 반면 미국을 관찰하면 대량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국가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강제노동 문제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인디언 강제노동 방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는 대량의 강제노동 현상이 존재한다. 특히 인디언이 미국에서 당한 강제노동은 가공할 만하다. 미국의 발전사는 인디언에 대한 추방과 학살, 강제 동화(同化)로 가득 차 있으며 인디언은 미국 사회에서 나날이 쇠미(衰微)해져 사라지고 있는 인종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장 노동자들은 노동 입법에서 배제되는 것 외에 기본권리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영 교도소 중의 강제노동 상황은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며 소년공을 핍박하는 현상은 치가 떨리게 한다. 미국의 노동 취업 분야에는 광범위한 성차별 문제가 존재하며 장애인들이 취업에서 당하는 차별과 편견은 더더욱 충격적이다……쉬 대변인은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며 “미국 지도자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깊이 반성하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