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14일] 중국 상무부가 13일 공고를 통해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 기한 만료 재심사 판정을 발표했다.
중국 단일모드 광섬유 산업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해 8월 13일 제42호 공고를 통해 2025년 8월 14일부터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해 기한 만료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중국에 대한 덤핑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단일모드 광섬유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올해 8월 14일부터 인도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기간은 5년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