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미국 뉴욕 4월16일] 14일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이 수입업체 대상 대규모 관세 환급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1단계 연구개발을 끝내고 오는 20일 관세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징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사는 3월 4일 CBP가 관세를 계산할 때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징수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해당 법규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CBP는 전자 결제 방식으로 수입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지정한 업체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기준 이미 5만6천 개의 수입업체 또는 지정 업체가 전자 결제에 필요한 수속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IEEPA'에 따라 징수한 관세 중 약 82%(약 1천270억 달러)가 전자 결제 방식으로 환급된다.
한편 지난 3월 초 기준, 33만 개가 넘는 미국 수입업체가 'IEEPA'에 따라 5천300만 건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신고했다. 납부를 완료했거나 납부 예정인 관세 규모는 약 1천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