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가데이터국이 최근 공고를 통해 '데이터 재산권 등록 업무 지침(시행)(의견수렴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데이터 재산권 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재산권 등록 체계를 마련해 통합 데이터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의견수렴안은 데이터 재산권을 권리자가 특정 데이터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권리로 규정하고 데이터 소유권·사용권·경영권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중국 내 데이터 자원과 데이터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재산권 등록에 적용된다.
해당 지침은 등록 기관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신청·접수·심사 등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훠푸펑(霍福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구동발전센터장은 상하이·푸젠(福建)·저장(浙江)·구이저우(貴州) 등지에서 데이터 분야 등록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축적되고 있지만 등록 절차, 심사 기준, 심의 메커니즘 등 부분에서 지역 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준을 통일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재산권 등록 공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관련 권위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