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뉴욕 7월11일] 미국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출생 시민권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해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금지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집단 소송은 전국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행정명령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 신생아를 위해 집단 소송을 허가한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장기간 시행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꾼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시행된 지 100년이 넘은 정책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부모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오는 27일 발효 예정인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불가능해졌고 이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