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미국 로스앤젤레스 6월11일]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 판사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과 주방위군 투입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오는 12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군대를 투입시킨 연방정부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주 정부의 권한에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주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악화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에 주 정부는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군과 주방위군을 캘리포니아 지역에 배치하고 법 집행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 짧은 내용의 문서에서 캘리포니아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만약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