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베이징 4월28일] 최근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가 택스리펀(Tax Refund) 정책 최적화 조치를 마련했다.
관련 통지에 따르면 택스리펀의 최소 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역외 관광객이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택스리펀 대상 물품 금액이 200 위안(약 3만9천원) 이상이고 기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택스리펀 신청이 가능하다.
택스리펀 매장도 확대된다. 통지에는 각 지역이 대형 상권, 보행자 거리, 관광지, 휴양지, 문화 박물관 시설, 공항, 여객 항구, 호텔 등에 택스리펀 매장을 추가하도록 독려해 택스리펀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스리펀 대상 상품의 품질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통지는 택스리펀 매장이 역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다양화·최적화하고 라오쯔하오(老字號·오래된 전통 브랜드) 제품, 중국 소비 명품, 스마트 제품, 무형문화유산 제품, 공예·미술 제품, 지리적 표시 제품 등 고품질 상품의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통지는 택스리펀 결제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을 명시했다. 현금 환급 한도를 2만 위안(39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택스리펀 대행 기관이 결제기관·청산기관 등과 협력해 모바일 결제, 카드 결제,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택스리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외 관광객의 다양한 결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