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신화통신)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4일 밤(현지시간) 정부 불신임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에 따라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정부를 전복시킨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회는 정부 불신임안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좌익진영의 185명 의원이 발의한 불신임안은 표결에서 331표의 찬성을 얻었다. 안건 통과에 필요한 최소 288표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앞서 지난 2일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헌법 관련 메커니즘을 이용해 국민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내년 사회보장예산안 통과를 '강행'시켰다. 이어 국민의회의 좌익 및 극우 의원들이 총리 탄핵에 나섰다.
바르니에 총리는 9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명으로 총리에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관례에 따라 바르니에 정부는 사퇴하더라도 신임 총리 임명 전까지 일상 정무와 비상 관리를 계속 책임질 예정이다.
일부 반대파 인사들은 현재 정국의 불안정 책임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