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선전 11월21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가 19일 대형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경감 조치를 발표했다.
선전은 오는 12월 1일부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통지에 따르면 선전에서 면적 144㎡ 이상의 비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거래했을 경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VAT) 5%가 면제된다.
선전의 이번 발표는 중국의 다른 1선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가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중국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자 첫 납부금(계약금) 비율 인하, 구매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덕분에 중국 70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상업용 주택 가격 하락폭이 전월 대비 둔화되는 등 10월 들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