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하이,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 폐지-Xinhua

베이징∙상하이,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 폐지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4-11-20 08:30:33

편집: 陈畅

 

상하이시 펑이(彭一)단지 노후주택 개조공사 현장을 지난 1월 10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상하이 11월20일] 베이징과 상하이가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18일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베이징시 재정국, 베이징시 세무국 등 3개 부서가 공동 발표한 '일반주택 기준과 관련한 사항 폐지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 거래 세금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이 폐지되면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인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미만인 주택은 판매 시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통지에 따라 베이징시는 전국 통일의 개인 주택 취득세 혜택 정책을 적용한다. 개인이 첫 주택을 구매하면 140㎡ 이하는 1%, 140㎡ 초과 주택은 1.5% 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두 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140㎡ 이하와 140㎡ 초과의 경우 각각 1%와 2%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하이시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주책과 비일반주택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세수 혜택 정책을 명확히 했다.

상하이시는 개인이 비일반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의 2%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했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비일반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완전하고 정확한 주택 원래가치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주택의 원래가치와 납입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의 1%가 개인소득세로 부과된다.

개인 주택 판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하이시는 개인이 구매 후 2년 이상의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구매 후 2년 미만의 주택 판매에 대해선 5%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개인의 주택구매 취득세를 살펴보면 개인이 첫 주택을 구매할 때 140㎡ 이하는 1%, 140㎡ 초과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두 번째 주택 구매의 경우 140㎡ 이하와 140㎡ 초과 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각각 1%와 2%로 산정될 예정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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