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전기차 관련 반보조금 조사의 최종 판정에 중국 상무부가 불만을 표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유럽 측의 판정이 중국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여전히 잘못된 방식을 고수해 고액의 세율을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표본으로 다양한 유형의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해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최종 판정은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유럽 측이 일방적으로 인정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 측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 측의 반보조금 조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조사 각 단계 방식 모두 약속한 '객관, 공정, 비차별, 투명'의 원칙을 위반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공평한 경쟁'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불공평 경쟁'을 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업계는 답변 제출, 서면 의견서, 청문회 진술 의견 등 각종 방식을 통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측의 불합리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조치에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항변했다. 아울러 유럽 측이 중국 전기차에 제한을 두는 것은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해치고 EU 소비자들의 이익을 손상시키며 EU 자체의 녹색 전환 및 세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큰 틀을 훼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EU 양측은 지난 6월 말부터 사실과 규칙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10여 차례의 기술 협상을 진행했다. 중국 측은 줄곧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럽 측과 무역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면서 유럽 측이 중국 측과 마주보고 나아가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태도에 입각해 신속히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길 바랐다. 향후 중국 측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