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9월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외국국가면책법 제정과 관련해 기자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외국국가면책법 제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해 외국국가면책 문제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중국의 외국국가면책제도 개선, 중국 법원의 외국 국가 및 그 재산과 관련된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국가의 주권 평등 수호, 대외 우호 왕래 촉진,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지원 등이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어 외국국가면책법은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면책을 누리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외국 국가의 비 주권 행위로 인한 소송, 예를 들어 상업활동, 개인 상해 및 재산 손해 등 분쟁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 하에서 외국 국가의 상업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각국의 실천에 부합한다고 소개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