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3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30일 오전 0시(현지시간)부터 입경자가 해관(세관)에 건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나 항원 검사 결과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발표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3-08-30 10:44:08
편집: 朴锦花
[신화망 베이징 8월3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30일 오전 0시(현지시간)부터 입경자가 해관(세관)에 건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나 항원 검사 결과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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