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군축조약 이행 잠정 중단 "구속력 있다는 美 주장 사실과 달라"-Xinhua

러시아, 핵군축조약 이행 잠정 중단 "구속력 있다는 美 주장 사실과 달라"

출처:신화망 한국어판

2023-03-18 08:56:33

편집: 朱雪松

[신화망 베이징 3월18일]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핵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이행을 잠정 중단했다며 미국의 주장과 달리 해당 협정의 구속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뉴스타트 이행 중단 선언은 법적으로 무효라며 러시아는 해당 협정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와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뉴스타트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6일 이같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 외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가 뉴스타트 이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미국 국무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모습. (사진/신화통신)

뉴스타트는 러시아와 미국 양국이 지난 2010년 서명해 2011년 2월 5일 발효됐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2021년 2월 3일 러시아와 미국 양국은 2026년 2월 5일까지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러시아-미국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의 효력이 상실되며 뉴스타트가 양국 간 유일한 군축조약으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뉴스타트에 따라 시행해 오던 핵무기 시설 사찰 메커니즘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탈퇴 이유로는 미국이 줄곧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핵무기 시설 사찰을 재개하고 정작 러시아는 미국 내 핵무기 시설을 사찰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뉴스타트 이행 중단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가 공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 법률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러시아가 뉴스타트 이행을 언제부터 재개할지는 러시아 대통령이 결정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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