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13일]중국이 실업보험보장의 단계적 확장 정책을 1년 연장한다.
중국 국무원은 12일 정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실업보험금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의 90%까지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이전(桂楨)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 실업보험사(司) 사장(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실업보험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급 대상엔 보험에 가입한 지 만 1년이 됐으며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닌 실업자가 포함됐다. 또 실업보험금 수령 날짜가 만기됐지만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인 실업자의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을 채울 때까지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보험에 가입한 지 만 1년인 실업 농민공의 경우 생활 보조금을 1회성으로 지급한다.
인사부는 향후 실업보험금 수령 방식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사부는 ▷온라인 신청·수령 서비스 확대 ▷제출 서류 간소화 ▷지급·수령 절차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