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망 뉴욕 6월9일] 미 국무부가 6일 저녁(현지시간)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 하버드대학교 외국인 학생의 비자 신청 처리를 재개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비자 발급 중단 검토 지침을 뒤집는 결정이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5일 발표한 지침은 영사관에 비자 신청 예약은 유지하되 비자 신청자가 미국 입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를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신청자의 비자 인터뷰는 여전히 허용한다"는 이유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비자 발급 금지령이 공식적으로 철회된다 하더라도 미 국무부가 비자 발급에 있어 여전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사관이 해명 없이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비자가 '행정 처리' 상태에 놓여 신청자가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지 언론은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하버드대가 법정에서 계속 승리하더라도 비자 발급 거부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