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1월29일] 중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용 해외창고 기업의 등록을 폐지한다.
27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고품질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관총서는 앞서 공고를 통해 다음 달 15일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해관(세관)에 수출용 해외창고 사업 모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20년 해관총서 제75호 공고' 중 '셋, 기업관리 '항목'의 '수출용 해외창고를 운영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해관에 수출용 해외창고 사업 모델을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기업은 신고 단계에서 창고 부킹노트 전자데이터를 해관에 전달해야 하며 그 진위 여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는 또 다음 달 15일부터 수출 서류 신청∙신고 수속을 간소화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이,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샤먼(廈門), 칭다오(青島), 정저우(鄭州), 우한(武漢), 창사(長沙)해관 등 해관총서 직속관할 해관 12곳은 수출 소량화물(LCL)에 대해 '선검사∙후선적'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 시행한다.
베이징, 톈진(天津), 다롄(大連), 하얼빈(哈爾濱), 상하이, 난징(南京), 항저우, 닝보,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샤먼, 난창(南昌), 칭다오, 정저우, 창사, 광저우(廣州) 등 해관총서 직속관할 해관 20곳은 크로스보더 소매 수출 해관 간 반송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 시행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