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창춘 8월29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 위치한 중한(창춘)국제협력시범구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증조분리(證照分離)' 개혁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증조분리'는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분리 취득을 허용하는 개혁안이다. 기존엔 경영허가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증조분리' 실행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일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기업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증조분리' 관련 개혁안을 내놓으며 7월 1일을 기점으로 '증조분리'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시범 사업 강화를 통해 2022년 말 전까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 공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한(창춘)국제협력시범구는 지난 6월 현판식을 가진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플랫폼이다.
지린성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측은 시범구 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입 전 내국민 대우를 전면 실시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기준 중한(창춘)국제협력시범구의 '증조분리' 실시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춘시에서 실시율 100%를 달성한 지역은 이곳이 유일하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