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12시 정저우는 홍수 대비 2급 대응령을 발령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저우시는 홍수∙가뭄 대비 지휘부령(제6호)에 따라 주민 대피, 순찰, 긴급 방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이 도로나 육교 등에 임시 주차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도로에 인접한 일부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지하 주차장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있으며, 당직자들이 터널 입구를 지키며 폭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촬영/신화사 기자 하오위안(郝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