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일] 일각의 정치인들이 자국의 국내 법원을 통해 한 주권국가에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황당한 소송이 현재 벌어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겨냥해 책임추궁과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법률 소송이 미국에서 여러 건 제기됐다.
불법 책임추궁 해프닝의 잇따른 발생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중국 정부를 겨냥해 제기한 소송의 실질은 국내법으로 국제법에 대항하는 것이고, 국내 질서로 국제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자 여러 조항의 국제법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 법리(法理)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 ‘손해배상’ 청구: 중국 주권 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중국 정부를 기소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심각하게 파괴한 것”이라고 황진(黃進) 중국국제법학회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주권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가주권은 국가의 중요한 속성으로 국가가 독립 자주적으로 자국의 국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자국을 다스리는 권력이며, 국가의 고유한 국내에서의 최고 권력 및 국제상의 독립적이고 평등한 권력이다. 국가주권원칙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무고한 고소 남발: 국제법의 주권면제원칙 위반
류화원(劉華文)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은 법률 개념과 법률 절차를 이용해 정치화 조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함부로 소송을 조작하고, 소송을 핑계로 중국의 방역 성과와 공헌을 비방하고 갈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런 소송의 결과와 과정은 모두 그들이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송 개시와 진행의 과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법률적인 교란을 조성한다며 이 또한 법학계에서 말하는 무고한 소송 남발의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후이캉(黃惠康)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은 미국이 조작한 무고한 소송 남발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에 어긋나고,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원칙에 어긋나며, 미국의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의 원칙과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주권과 존엄 및 미국 법원의 사법관할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역시 피해자다.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국민은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고 큰 희생을 치렀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무고한 소송 남발은 실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치에도 어긋나며 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황후이캉 위원은 말했다.
악의적 오명: 국제 인권법 핵심 원칙 위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감염병은 COVID-19로 부르며, 이는 권위 있는 기구가 명명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매체와 정치인은 의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런 악의적인 오명의 배후에는 중국에 대한 각종 차별대우와 ‘책임 전가’가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명명 규칙과 차별에 반대하는 국제 인권법을 명백하게 위배했다”고 류화원 부소장은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차별원칙은 국제 인권법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엔 창설 후 처음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그 후에 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을 포함한 보편적 핵심 인권 공약에는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전문가들은 인류는 운명공동체인 만큼 전 세계 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굳게 지키고, ‘유엔 헌장’ 취지 및 원칙을 핵심으로 한 국제법 원칙과 규칙, 제도를 굳게 지키며, 양법선치(良法善治) 하의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굳게 지키면서 글로벌 범위 내에서 손잡고 방역해야만 이번 공중보건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